[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와 물품구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2년 동안 35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잡음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 계약정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목포시는 지난 2022년 7월25일부터 2024년 8월27일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목포시 관내에 소재한 A 업체와 1인·2인(관내 입찰 3건) 수의계약과 조달청의뢰 계약 등 각종 물품을 조달구매 하는 방식으로 총7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금액이 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 계약 건수는 한 달 평균 3건으로 관내 입찰 3건을 제외하더라도 설계변경에 의한 관급자재 납품 등 보통의 수의계약을 하는 지역 업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계약 건수다.
A 업체는 2인 이상 관내 입찰 수의계약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붕개량공사, 녹지대 예초작업 등과 그린숲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공사,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공사를 800만원에서 9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수의계약 했다.
또 52건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억9800만까지 이르는 물품을 조달구매로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가 목포시와 계약한 수의계약은 다른 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수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여러 의혹을 생산하고 있으며, 타 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B부서의 경우 A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 A 업체의 조달구매 중 60%에 이르는 물품이 B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관내에 동일 업종이 많이 없어 A 업체와 많은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특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