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토지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천7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나주에 조성될 이 대규모 산업단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3,700억 원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밸리, 전력 반도체, 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지속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