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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후 내집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전국 1091가구 31일 첫 모집…수도권에 88% 몰려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0.30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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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6년 동안 공공 매입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가 올해 '8·8 대책'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실제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은 21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다.특히 수도권에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로 집중 배치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든든전세유형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거주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만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200%) 이내여야 한다. 또, 자산도 3억62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935만8244원, 맞벌이 3인 가구로는 1439만7298원까지면 가능한 셈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다. 신청 방법이나 주택 위치 등은 3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