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김장철을 맞아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이달 31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섬유질과 수분을 다량 함유한 김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종합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긴급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 효율적인 수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 허용 기간 동안 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은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추 겉잎, 잔재물, 배추, 쪽파, 마늘 껍질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반면, 절인 배추, 젓갈류, 양념 등은 수분 및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한,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 음식점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되, 위탁 계약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많은 양의 쓰레기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하게 됐다"며, "원활한 수거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