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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가맹사업거래 분쟁 83건에 5억원 피해구제

정기환 기자 기자  2024.10.29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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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는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현재까지 4년여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총 83건 5억원의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소상공인이 별도의 비용 없이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 손해배상,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사안을 다뤘다.

이 제도는 분쟁이 조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맹사업 분쟁의 실질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