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용성 국제올림픽위원이 1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위원 자격을 ‘임시’ 정지당했다.
IOC집행위원회는 이날 박 위원에 대해 “IOC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사법 당국이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전, 직무자격을 임시 박탁키로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IOC 윤리위원회는 박 위원이 서울지방법원에서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자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OC는 박 위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명은 IOC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차기 IOC총회는 내년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8일 286억원 횡령 및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씨와 박용성씨 등 11명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했다.
IOC는 이에 따라 같은 달 11일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의 지시로 윤리위원회를 소집, 박 위원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