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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대체거래소…김학수 대표 "IPO 업무 생각 안 해"

'한국거래소 독점' 논란에 이강일 의원 "ATS에 상장 권한 나눠야"…넥스트레이드는 '무관심'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0.28 1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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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도 증권 상장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ATS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는 증권 상장 업무에 일단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리스트로 볼 수는 있지만, 증권 상장 업무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꼭 상장 업무를 해야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독과점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특히 거래소의 독점 기능 중 하나로 상장 권한을 꼽으며 ATS에 상장 권한을 일부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ATS 대표는 상장 권한에 관심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김 대표는 "현행법상 ATS의 상장 업무가 금지는 아니지만, 첫번째 리스트는 아니다"라며 "IPO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기술 자본 집약적 기업"이라며 "상장 업무는 심사하고 유지하고 폐지하고 다른 작업이 많고 인력이 많은데,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상장 불확실성에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금 유치마저 어려워 '돈맥경화'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ATS에서도 상장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지만, 김 대표는 이같이 당장은 상장 업무에 나설 뜻이 없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내년 초 시작될 복수 거래시장에서 증권사에 부여되는 '최선집행의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 운영 전략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최선집행의무란 자본시장법 68조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다.

김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자의 주문 효율화와 수익률 제고 등을 목표로 각 증권회사가 경쟁하는'SOR 경쟁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축사를 진행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얼마나 차별화된 SOR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궁극적으로 증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SOR 시스템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인 최선 집행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데, 증권사가 복수 거래 시장에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