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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청약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최소화"

이한준 LH 사장 "인상분 온전히 사전청약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0.28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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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질의에 이한준 LH 사장은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LH는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LH는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되었다"며 "이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