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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혁신도시 건설 제도적 기반 마련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16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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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ㆍ 학ㆍ 연ㆍ 관의 네트워크형 복합도시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자율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세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지원과 주택 우선공급,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반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에 입법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