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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500만인데, 해외직구 사료 부작용 배상은 어디서

소비자분쟁기준 법적 강제성 없는데다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0.25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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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산 사료보다 값싸고 고품질의 해외 브랜드 사료가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문제는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사료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량품 발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입'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소비자 보호는 미비하다.




SNS에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넘쳐나고 있다. 한 소비자는 리뷰를 통해 "AS 많이 별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보관상태 불량으로 보이는 제품이 도착해 강아지에게 먹였는데 간헐적으로 토하는 상태"라며 "(판매자 측에서) 사료는 정상 범주이니 병원 가서 인과관계 확인 진단서 떼오라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곰팡이가 나와서 다 환불했다"며 곰팡이 핀 사료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대부분의 불량품 사례는 해외 브랜드 제품이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건식, 습식 사료와 간식 등을 통틀어 구매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한 해에만 수십 내지 수백 건씩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2027년에는 3조6000억원, 2030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서도 관련 규정들이 새롭게 신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4일 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 반려동물의 성장단계별, 품종별로 필요 영양소의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2022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소비자가 해외 브랜드 사료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펫푸드 관련 수입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억3800만달러에서 2023년 3억700만달러로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해외 사료를 선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데다 부작용이 덜 하다는게 이유다. 

외국에서는 펫푸드에 관한 기준점이 한국과 달리 선진적이다. 미국에는 미국사료관리협회(AFFCO), 유럽에는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가 존재한다. 미국사료관리협회는 1991년부터 반려동물 사료의 최소 영양 비율, 혹은 최대 영양 비율을 결정하는 '영양 기준'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제 막 영양표준을 설정하는 한국보다 '사료'에 대한 영양학적 자료가 더 방대한 것이 사실이다. 


한 이커머스 사이트의 소비자 선호 사료 브랜드를 보면 상위권은 대부분 국내에 정식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이다. 모두 중간 대리자가 판매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사료관리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수입업자·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반려동물이 불량품을 먹고 이상이 생긴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료 구입가와 동물 치료 경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해외직구로 구매했을 경우 더욱 보상받기 힘든 이유다. 또한 반려동물의 이상 반응과 사료 간의 인과관계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펫푸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 사료라고 사람이 먹는 식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인지도 여부를 떠나 업체들은 문제 발생 시 사실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사과와 함께 제품 수거 후 성분조사를 진행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후 도의적 차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