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병환 "의무공개매수제, '50%+1주'가 균형점"

정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야당 "지분 100% 확대"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0.24 17:11: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발의한 잔여주식 100% 의무공개매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때 일반 주주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반면, 야당에선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상속세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