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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당진시의원 '당진시 이·통장 임명 규칙' 일부개정안 신중한 검토 촉구

이·통장 임기 제한 폐지 우려...젊은 인재 기회 확대 강조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24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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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최근 추진 중인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3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통장 임명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해, "현재 이·통장 임기는 3년으로, 재임은 3기로 제한돼 있으나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계속 재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이·통장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통장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임기 제한이 없을 경우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만큼,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발언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