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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억원 추가 투입 노후 경유차 413대 조기폐차 지원 추가 실시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이상 최대 1억원 지원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23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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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23일 1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 413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8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폐차 기한을 초과한 차량들로 인해 일부 취소분이 발생하면서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인 4·5등급 경유차다. 또한,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