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고려아연(010130)이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향후 금감원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거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1차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과 2차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 지를 신속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풍과 MBK 측은 기각 발표 직후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은 2일 오전 9시16분경 언론을 통해 대외에 알려졌다. 이후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보도된 건 불과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57분경이다.
그런데 고려아연 주가도 반응했다는 것. 2일 오전 11시1분 70만2000원을 기록하던 주가는 2차 가처분 신청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전 11시12분 68만9000원으로 약 1.85% 하락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 주요 국면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추세와는 대조적"이라며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2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실 관계를 전제로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선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이 밝힌 공개매수가격과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는 견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