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변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 의회,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대책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령시는 관내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총 213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시 중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지난 8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하여 탑승자가 치아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차량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시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
보령시는 보도와 차도에 적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면허증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국회에 관련 법령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우덕 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