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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증거 없다"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과징금 폭탄 맞나

금감원 "지금까지 계약서 등 제시 못해"…최대치 가정시 542억건 당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22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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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을 뒤집을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규모는 역대급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도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카카오페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송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 검사 의견서를 보냈고 답변서를 받았지만, 업무 위수탁에 대한 정황 설명만 있을 뿐 계약서 같은 명확한 증거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금융사는 2~3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답변서에도 카카오페이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지금까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유로 업무 위수탁을 제시해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금감원은 양사의 관계가 업무 위수탁이 아니라고 봤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약정서를 확인했음에도 위수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 단계에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제재 규모가 '역대급'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과징금 규모가 '당해 관련 매출의 최대 3%'에서 '당해 전체 매출의 최대 3%'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건별 산출을 원칙으로 삼은 점도 눈여겨볼 요소다. 최대치를 가정할 경우, 카카오페이는 '올해 매출액의 최대 3%x542억'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담해야한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3618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다만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되는 데다 542억건 전부가 반영될지 따져봐야 하는 만큼, 최종 액수는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기관제재는 금감원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 2022년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며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토스는 경징계 수준인 기관주의를 통보 받았다. 그 규모는 20여건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