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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수백억 '꿀꺽'

LS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500억원 부당 수취...'자본시장법 위반'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0.21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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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21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5개 증권사(다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LS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발각해 검찰에 보고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S임원과 관련이 있다. LS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취득했다.

이를 이용해 이를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또한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들은 지난해 이미 검찰 조사 및 공판기 이 진행된 사항"이라며 "뒤늦게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추가 사안을 조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