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4.10.22 16:18:29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와 구청 등에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중의 하나인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하고 있다.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볼라드는 멀쩡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수의 파손된 볼라드만 장기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첨단 국토관리사무소 주변과 첨단병원 주변 등 다수의 장소에서도 파손돤 볼라드를 쉽게 볼 수 있다.
볼라드는 쇠 파이프에 우레탄 고무 재질로 씌워져있으나 대개는 우레탄 외피가 파손되어 내부의 쇠 파이프가 노출돼 있다.
또한 노출된 쇠 파이프는 부식이 되어 녹이 심하게 발생됐고, 부식된 틈 사이에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와 담배꽁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로 볼라드가 빗물과 함께 장기간 방치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우산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이 근방 볼라드들이 이렇게 파손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 미관을 위해 관계 당국이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렇게 파손된 볼라드는 광산구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서구 시청 부근과 서구청 주변 등에는 인파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골목마다 다수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여기서도 파손된 볼라드는 녹이 슬고 쇠 파이프 절단면이 날카로워 자칫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볼라드는 관련 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은 볼라드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재질은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등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사고 위험과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의회. 시민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7시간 가량 도보로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이동하기도 했다.
그날 참석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시는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 중심도시로 전반적인 도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대. 자. 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보행자 중심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도시시스템을 바꾸는 거창한 정책을 홍보하기에 앞서 광주시와 구청의 무관심 속에 거리곳곳에 흉기처럼 방치되고 있는 볼라드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