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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불확실성 해소..法, MBK 가처분 기각

1차에 이어 2차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손…"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정당"

박진우 기자 기자  2024.10.21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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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2차로 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 1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배임에 관한 것이다. 최 회장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 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또한 공개매수를 위해 높은 금리에 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것 역시 회사의 재무부담을 늘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결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입을 23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사수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려아연은 "법원은 영풍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또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전 11시20분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일대비 6.43%(5만3000원) 오른 87만7000원, 영풍은 전일대비 1.86%(7000원) 내린 36만4500원을 기록 중이다. 영풍제지(006740)는 전일대비 1.29% 하락했고, 영풍정밀(036560)은 전일대비 10.60%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