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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추진 한 달간 시정요구 1.5배 증가"

이인영 기자 기자  2024.10.18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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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8월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모두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가량 늘었다.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선 이후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도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곳),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곳)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