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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첫 시행

다문화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정착 촉진 위해 추진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8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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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올해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8월14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해당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