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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의 노동법 인센티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 기자  2024.10.18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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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하는 부모 근로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선 윤택한 환경에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남녀고평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분할 횟수가 늘어났다. 현행법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했다.

또한 휴가 사용 절차를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바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장벽을 완화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난임 치료 시술이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 치료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그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를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구체적으로는 ①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②한 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적으로 육아기의 부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적고, 많은 육아 근로자가 지나칠 수 있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개정된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이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육아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 그동안은 육아휴직 기간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더라고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

지난 9월 소관위 심사를 거쳐 여러 발의안을 대체해 하나의 대안이 가결됐다.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큰 이변이 없다면 해당 개정안은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난임 치료 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과,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다는 남녀고평법의 도입 취지 그대로 부모 근로자들의 육아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