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티메프 환불 책임없다'는 PG사, 이복현 "사견일 뿐" 일축

"법률적 해석, 의뢰인 입장따라 다양해"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17 17:15: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티메프 환불 책임이 없다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사 주장은 법무법인 의견일 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G사 의뢰를 통해 법무법인YK가 내놓은 의견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PG사는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 티몬, 위메프가 PG사의 결제대금을 환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비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PG사의 연계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거 인천 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전자상거래법상 연대 책임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문 의원은 "앞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처럼 입장을 취했다가 현재는 PG사 입장에서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G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법률적인 해석들은 각 의뢰인들의 입장에 따라 여러 법무법인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이 의견은 그야말로 법무법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금감원도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품권 관련된 분쟁들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 플랫폼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