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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폭리 부담↓채무조정↑

채권 추심 연락 일주일 7회…3개월 간 계도기간·시행상황점검반 운영

박대연 기자 기자  2024.10.17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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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본격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제정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이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상하도록 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는 취지다. 

기존의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처리 속도에 대한 불편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연체로 인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는 연체 발생 시에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앞으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돼 채무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특히 장기 연체자와 다중채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금융회사는 이제 추심 연락 횟수를 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추심 유예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6일까지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경우 계도기간을 3개월 추가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