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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분담금 형평성 지적에…이복현 "재검토할 것"

"가상자산·손보업계 이슈, 인력·예산 많이 투입"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17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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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업권별 부과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독분담금 관련해 업계의 불만이 많이 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에 감독 대상 기관에 편입된 가상자산업계는 부과요율이 0.4% 수준이고, 비은행(핀테크) 영역의 요율은 0.017%로 차이가 크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금감원 운영재원의 약 70%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된다.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직접 이에 대한 비용을 내는 셈이다.

문제는 업권별로 분담금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례로 은행·비은행은 총부채가중치 100%를 적용받는다. 보험은 총부채 50%에 보험료 수입 50%를 더해 결정된다.  

이에 따른 분담금 요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0.004%, 보험사 0.015% 수준이다. 이번에 감독대상에 들어온 가상자산업계는 부과요율이 0.4%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내년부터 새 보험회계 기준(IFRS17)이 분담금 산정에 적용된다. 이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영업개선 없이 장부상 수치만 개선된 보헙업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감독분담금 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보업계라든가 가상자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업권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수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상자산과 손보업계의 경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며 "(감독·검사)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다 보니 그런(요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