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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불법전매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

건교부, 주택법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16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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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판교지역의 불법전매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불법전매 행위자와 이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시민감시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건교부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투기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건교부는 판교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판교청약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