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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6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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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금산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올해 3월부터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주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