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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보금자리론' 정책대출도 손본다…은행권, 한도 축소

정부,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요청 "대부분 은행 21일부터 적용"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16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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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 요청에 따라 은행들이 정책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한다. 당장 이달부터 한도가 줄어들게 돼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내 주요 은행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대상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출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이 디딤돌 대출에 제한을 걸게 됐다"며 "대출 취급 중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한도 축소가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요청 사항은 크게 △방공제 적용 △LTV 하향 △후취담보 제한 등이다. 

방공제는 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제외하는 일종의 규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중 하나로 빚 상환을 못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일정 금액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은행 입장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게 방공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에서 최대 55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조건부로 허용되던 후취담보도 제한된다. 후취담보는 은행이 준공 전 주택에 대해 먼저 대출을 내준 뒤 완공된 이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후취담보가 막히면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일례로 디딤돌 대출은 LTV 70%로 설계됐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특례 보증을 받아오면 80%로 비율을 올려 적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이 사라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이번 요청 사항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적용 이후부터는 영업점 등 현장의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