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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사용 '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

정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이행강제금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0.16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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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오는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5만2000실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수요가 늘자,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공표했다. 소유자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말까지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은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11만2000실이 주거 용도로 불법 활용될 가능성이 문제가 됐다.


우선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30실 이상 소유 △독립된 층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 등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았다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인이 1∼2개 호실을 사들여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은 차단한다.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일 때만 생숙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것.

업계 전문가는 "30실 미만 영세 생숙보유자들은 지자체 조례 등을 개정해 숙박업 예비 등록을 통해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라며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생숙 수분양자의 종전 불만들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경기(2만4500실)에 가장 많고 △인천(8200실) △부산(4200실) △제주(3300실) △속초(1600실)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