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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스타벅스 텀블러도?"…위조품 13만개 유통 일당 잡혀

특허청, "관공서·기업에도 판매돼…정품 시가 62억원 규모"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0.16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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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5일 스타벅스의 위조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A씨(53세)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스타벅스 텀블러를 13만여개 위조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6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일당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판매하는 중간상으로 활동하다 독자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제조·유통하는 총책으로 진화했다. 이외에도 △유통 담당 B씨(46세) △자금 담당 C씨(65세) △제조 담당 D씨(62세) 등 세분화된 조직을 보였다. 특허청은 이들 모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특허청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상을 보면, 기계로 감쪽같이 스타벅스의 로고를 텀블러에 새겨넣었다. 이들은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와 구성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결합·재가공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단속을 피해 왔다. 영상 속 작업장에서 이들은 스타벅스의 로고를 무단으로 인쇄해 붙이는가 하면, 고무패드, 포장 상자, 사용 설명서까지 치밀하게 위조품을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위조 텀블러는 병행수입 상품인 척 정품보다 반값 수준으로 판매돼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의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유통됐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제출한 허위증명서로 인해 들통났다. A씨는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으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 정보 등까지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한편, 스타벅스의 정품 MD 및 텀블러 상품은 △스타벅스 공식 앱 내 온라인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카카오 채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공식 판매처로 등록된 곳에서만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