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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국민·신한카드서 '간편결제 사고' 많았다

신한카드, 결제 사고 한번에 2억원 피해…"선보상 제도 도입해야"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16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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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터치 한번에 결제까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18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기준 상위 주요 10개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이었다.

사고 금액은 17억7796만원으로, 이 가운데 엔에이치엔페이코가 전체의 22.7%에 해당하는 3억9250만원을 기록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그 뒤를 따랐다. 신한카드의 사고 사례 중에서는 부정결제 한번에 1억9700만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나는 탓에 일각에서는 선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에 응답해 자체적으로 선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선보상을 통해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다.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달한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보상 제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고 건수 합계는 265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터치 한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