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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금융 횡령, 솜방망이 처벌에 1932억원…중징계는 고작 21%

횡령액 환수율 전체 9.3%…강민국 의원 "사고 관련자 징계수위 높여야"

박대연 기자 기자  2024.10.16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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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고에 대한 환수율 또한 9.3%에 그쳤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전체 사고 중 횡령액과 관계자 수 모두 은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1660억7600만원(127명)으로 전체 횡령사고 피해액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12명) △증권 60억6100만원(3.1%·12명) △보험 43억2000만원(2.2%·39명) △카드 2억6100만원(0.1%·2명) 순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5410만원(25명) △2024년 8월까지 140억6590만원(2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차 대형화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실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 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당사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으로 합해 723명이었다.

횡령사고 당사자의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137명 중 130명(94.9%)가 면직, 5명(3.7%)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586명 중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1.02%)에 불과했고, 정직 6명(2.73%), 감봉 99명(16.89%) 등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를 모두 합해도 121명(20.7%)에 그쳤다. 

반면 최하위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이들은 304명(51.9%)에 달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9.3%밖에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은 횡령 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