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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안전한 교통질서 조성

11월1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불법튜닝‧대포차 일제 점검…"제보·신고 적극적인 관심"

강경우 기자 기자  2024.10.16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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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1월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관련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경남도는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시·군별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일제단속에서 6322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강제폐차, 정비명령,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도민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제보·신고 등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