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도용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고객 3만명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상정보 유출을 46초후에나 알았다는게 드러났다.
보낼때는 실수했더라도 바로 회수했으면 훨씬 피해규모를 줄일수 있었을 상황인 것이다.
국민은행은 15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3000명에게 인터넷 복권 안내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고객 3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메일을 첨부해 발송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가 상세히 담겨 있어 메일을 확인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고객 3만명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복권을 구입한 고객 중 최근 3개월 내에 구매실적이 없는 고객에게 안내메일을 보내기 위해 정리했던 리스트"라고 밝혔다.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정보를 담은 파일이 첨부된 것이다.
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해 46초만에 이 사실을 확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 200여명이 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직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메일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측은 뒤늦게 메일이 발송된 고객들에게 파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메일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빠르고 간편하게 전달이 가능한 이메일의 특성상 이 정보들이 얼마나 더 공유가 될지는 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