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 심사

제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서면보고 1건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5 17:42: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여의 청구인 서명과 검증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으로 제명 수정 후 심사했으며,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원안 가결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최종 확정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