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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착수…'충당부채 의혹' 소명 요구

수조원 '쩐의 전쟁'에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우려…통상 심사 기간 3~4개월

황이화 기자 기자  2024.10.15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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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회계심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5일 두 회사에 대한 회계심사 착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의 의혹에 대한 소명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라,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1일 자기주식 공개매수가를 기존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수 물량도 15.5%에서 17.5%로 확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취득 규모는 기존 2조6635억원에서 3조2245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최 회장 측은 약 2조7000억원가량을 부채로 충당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메리츠증권을 인수자로 금리 6.5%로 1조원 규모의 사모 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자기주식 취득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도 추가 차입으로 마련했다. 이에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획득하더라도 고려아연 재무부담은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막대한 차입을 일으킨 뒤 배당 확대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취득 후 배당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재무부담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상 회계심사는 3∼4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 최 회장과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