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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 위원 참여율 46.2% 기록…남성·여성 고른참여 '전국 최상위' 수준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 46.2%, 광역자치단체 2위…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96.5%, 3년 연속 1위

강경우 기자 기자  2024.10.15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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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 결과,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남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제2차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인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46.2%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43.3%를 2.9%p 상회하는 결과다.

또 여성 40% 이상 위원회를 나타내는 '여성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96.5%로 전국 평균 81.1% 대비 15.4%p 웃돌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군 소관 위원회의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43.6%로 전년도 41.5% 대비 2.1%p 상승했고, '여성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은 79.4%로 전년도 73.8%에 비해 5.6%p 상승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경남도는 그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대해 성별 비율 미충족 시 여성 인재 추천 등을 개선 권고하고 신규 구성 및 위원 임기 도래에 따른 재구성 시에는 부서 사전 협조 등을 통해 성별 균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 현황을 주요업 무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법정 기준인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이 2023년에는 2개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는 것은 경남도의 주요 정책이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조화롭게 결정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정책결정 과정의 성별 균형 참여로 도민들이 양성 평등한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