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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빙그레 사장, "염치없지만 선처 부탁"…징역 6개월 구형

경찰 폭행 혐의 '전부 인정'…"기업인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배예진 기자 기자  2024.10.15 1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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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빙그레(005180)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동환 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김동환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만취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을 나서는 김 사장에게 취재진이 '폭행 동기'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물었으나, 그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6월17일 오전 9시경 김동환 사장은 술에 취해 상의 탈의한 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말다툼했다. 이후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이 "들어가서 상의를 입고 나오시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어드리겠다"고 얘기했으나, 김 사장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김동환 사장은 경찰관을 향해 팔뚝과 얼굴에도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다음 재판 선고기일은 11월7일 오전 10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빙그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김호연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환 사장은 빙그레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으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