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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수협 직원,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으로 고객 자산 보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4000만원 넘는 예금 지킨 직원 표창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5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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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14일 당진수협 상호금융 담당 직원이 고객과의 끈질긴 상담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4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당진수협 천안지점의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 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고 격려했다.

고지은 직원은 이달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으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을 중도 해지하고 타행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기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 직원은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시작했다.

해당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금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 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결국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에 연루됐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2억원을 요구했다"고 실토했다.

고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고객을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수협은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제한하는 서비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고객의 모든 금융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한편, 올해 8월 대천서부수협 임직원 2명도 한 고객이 2억59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하는 사건을 신속히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도왔으며, 피해금도 전액 환수되는 데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