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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의원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문 대표발의, 만장일치 채택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5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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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지난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은순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왔으나, 법적 장치가 미비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더욱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