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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법사위 자진 사임…총선 기소 배경으로 밝혀져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5 0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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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개인적 결정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의 재산 신고 공방이 있었으며, 장 의원이 기소된 원인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로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0일까지 22대 총선과 관련된 사건에서 총 31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19명을 기소했으며, 장동혁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당선자도 기소된 상태다.

장동혁 의원은 언론과의 문자 응답에서 "법사위 사임은 개인적인 판단이며,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온 만큼, 나 역시 같은 기준을 따르기 위해 법사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은 2023년 7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