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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5년간 1516건 적발

거래 행위 막을 마땅한 규제 없어…'거짓신고' 최다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0.15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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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외국인 A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편법 증여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가족 구성정보 파악이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 행태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1780명이다. 지난해 동기(9689명) 대비 약 22%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7685명)이 약 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695명·13%) △캐나다(485명·5%) △베트남인(366명·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지자체(거짓신고 등) 949건 △국세청(편법증여 등) 251건 △관세청(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192건 △법무부(무자격 임대업 등) 76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편법대출 등) 33건 △경찰청(명의신탁 등) 15건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외국 국적의 B 매수인은 서울 소재 다세대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는 불분명했다. 해당 건은 해외 소득 자금의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된 상태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및 토지 불법 의심 거래를 차단하기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로 인해 이들의 거래 행위를 막을 방도는 마땅히 없는 상태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외국인들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