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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발언 논란..."김대남 사퇴했으니 하자 치유됐다"

선임은 부장전결 해명…내부 통제 지적에 "제도 개선 필요있다"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14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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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대남 전 상근감사위원이 사퇴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제도 상의) 하자가 치유된 것."

14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유재훈 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 전 감사를 추천한 배경에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이 있는가'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 사장은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선임된다"며 "임추위는 부장 전결로 사장은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장 전결인 이유에 대해서는 "주총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 전결, 임시회의 등과 관련된 것은 부장 전결로 돼 있다"며 "예보가 인사를 사전에 검토해서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결 단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가 대주주로 있는 SGI서울보증의 내부 통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의 자산가치가 5조원을 넘어가는데 이런 회사의 상임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기준이 이상하다"며 "기업공개(IPO)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재발이 없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적극적인 결격 사유로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이 있는데 김 전 감사가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 사장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전 감사가 자진 사퇴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