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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요구…이창용 "검토해 보겠다"

구자근 의원 "국민 알 권리 고려하면, 공개요구 타당"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14 1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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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거듭해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면 공개요구는 타당해 얼마 전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발언한 위원들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한국은행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실제 지난 11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실명으로 공개하자는 게 골자다. 기존 회의록은 발언한 위원이 익명으로 기록된다. 

구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실명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검토해 보겠다"며 "다만 이것을 실명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익명으로 할 건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고려 안 한 것은 어떤 정책에 투표할 때 실명으로 하면 혹시 향후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달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제가 (금통)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을 들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