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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 주거안정 박차…월세·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 최대 50만원…10월30일까지 신청

강경우 기자 기자  2024.10.14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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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청군이 하반기 청년 주거 안정과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은 올해 말까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상반기보다 지원 자격을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청년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 신축·구입·임차 등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는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 이하 주택(읍면 100㎡ 이하) 구입 대출잔액의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5만원이다.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은 10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