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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재택근무 근태 관리, 소홀했다면 '과태료 폭탄'

김나연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기자  2024.10.14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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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타트업으로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비롯한 각종 유연근무제가 널리 활용되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기업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 관리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도입한 근로시간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재택근무제가 허용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가 4시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재택근무 중에 자택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집에 걸려 온 전화를 받는 것,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양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를 때, 기업이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재택근무자에게 징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로서는 이처럼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사생활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근태 관리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양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승인 없이 자택 등을 임의로 벗어나거나 근무장소에서의 사적인 용무를 할 수 없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리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재택근무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가 사용자의 과다한 업무 부여 또는 부적절한 마감 기한의 설정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업주가 재택근무자의 노트북, 웹캠 및 각종 스마트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근태 관리를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택근무자의 동의 없는 카메라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

특히 개별적인 동의 없이 재택근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김나연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