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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심문 앞둔, 카카오 김범수 "법원 보석 청구"

검찰 구속된 지 80일만,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 예정

최민경 기자 기자  2024.10.11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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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 80일 만에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검찰에 구속돼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전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가 높아지도록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553차례 고가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또한 8월8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며, 김 위원장 의견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