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모친 유산 돌려달라" 정태영, 동생들 상대 일부 승소

재판부 "2억여원 유류분 인정"…동생 측의 '부동산 소유권' 도 인용

김정후 기자 기자  2024.10.11 10:07: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유산 중 일부인 2억원을 돌려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15일 '동숭동 대지 중 3분의 1과 예금 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은 이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동생 측은 “유류분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