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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

류화영·류광진 대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검찰 "보강 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추민선 기자 기자  2024.10.11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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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를 포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면 구 대표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또한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신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정산대급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기막기 영업을 통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 방식을 활용해 티몬에 603억원, 위메프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구 대표는 사태의 총괄 책임자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재를 털어서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재는커녕 피해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KCCW 법인 설립에만 자금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티메프 외에도 큐텐그룹 내 모든 회사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 판매자, 임직원, 납품처 등 대상에 관계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더구나 이런 피해 복구에 전혀 나서지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더욱 집중해 피해자들의 결속을 다질 것"이라며 "다양한 범죄 관련 제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내용들은 빠짐없이 수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잠시 멈췄던 검은우산 비대위 집회도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그간 잠시 멈추었던 검은우산 비대위 집회를 더욱 돈독히 해 다방면의 장소에서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