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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산재 지식] 분진작업과 진폐증 – ① 진폐증 개요

김종국 노무사 기자  2024.10.11 0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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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춥고 건조해지는 날씨 탓에 분진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진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제5조 제7호에서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예전에는 원인이 되는 광물 분진에 따라 규폐, 탄폐, 철폐, 시멘트폐 등으로 불려왔다. 현재 산재법에서는 '진폐'로 통칭한다.

진폐증은 폐 속에 분진이 가시와 유사하게 작용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폐에 굳은살(섬유성 또는 결절성 변화)을 만들어 흉통과 호흡곤란, 기침 등을 발생시키는 질병이다.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형과 심폐기능이 기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 분진작업 종사 사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병형'이다. 진폐는 흉부영상(X-ray 등) 판독상 '섬유증식성 변화' 즉, X-ray 사진상 하얀 음영이 관찰돼야한다.

음영은 밀도와 크기 등에 따라 병형이 1형부터 4형까지 결정된다. 이후 심폐기능 정도를 함
께 살펴 아래와 같이 최종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병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 분류에 따라 판정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폐증은 주로 직업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형이 확인되고 확실하게 분진작업 종사가 확인된다면 종사 기간과 관계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평소에 가슴에 통증이 있다거나 기침이 잦다면 진폐증을 의심해 보고 정밀진단을 받아야한다.

진폐는 산재법뿐만 아니라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석탄산업법 등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놓치는 보상 없이 온전한 권리를 모두 행사하시길 바란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변호사/(사)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자문